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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광고 중단 40만 국민 서명을 전달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거부 합니다.

삼성가전차밍스쿨 2022. 12. 15. 03:00

 

공정언론국민연대(34개 언론 시민사회단체-이하 공언련)와 MBC정상화국민행동본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강남 삼성 본사에서, MBC 광고중단 국민 서명 결과 전달식을 갖었습니다. 이번 서명에는 불과 두 달 만에 4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 서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해당 서명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국민이 지지를 보냄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지배구조 개악 법을 추진하는 명분이 전혀 없음을 입중 했습니다. 이들은 법 개악의 이유 중 하나로 국민의 요구를 내세웠기 때문이였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시작한 방송법 개악 찬성 서명자는 약 10개월 동안 5만 명이였습니다.

 

MBC 광고 중단 국민운동 참여자는 방송법 개악 찬성자의 무려 8배를 초과해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진정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집단이라면 방송법 개악이 아니라, 즉각 삼성의 MBC 광고 중단 국민운동에 동참 거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0월 초 공언련이 MBC를 상대로 조작 날조 방송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 것이 거부됨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공언련의 대 MBC 투쟁 선언에 국민노조, 대안 연대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어 MBC정상화시민행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이후 10월 13일 1단계 MBC 시청거부, 11월 9일 2단계 MBC 광고 중단 국민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MBC의 조작 날조 방송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것은 부적절한 정치공세이자 언론 간섭”행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갈수록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 경영진은 ‘잘못한 게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맞춰 삼성을 비롯한 대형 광고주들 역시 조작 방송사를 응원하는 태도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면 개탄스런 일이 아닙니다.

 

지난 5년 이상 MBC를 포함한 5개 공영언론사들에 의해 자행된 극단적인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지않았고, 공정 보도라는 언론의 고유 기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선두에 MBC가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 아닙니다.

 

MBC는 조작 날조 편파 방송 외에도 특정 종편보다 뒤처지는 시청률로 광고 효율성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이런 조작 방송사를 상대로 광고를 통해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러니 기업이 나서서 MBC의 조작 날조 방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삼성은 세계적 경제 불황과 실적 악화에 위기감을 갖고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소모품비와 해외 출장 등을 50% 이상 대폭 절감하는 등 모든 불요불급한 부문의 예산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인 긴축 경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날조 방송사 MBC에 대한 광고 중단이나 축소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움직임은 당위성과 경제성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삼성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현 정권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고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겠다는 짓에 다름 입니다.

 

광고를 통해 조작 날조 방송사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광고 중단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즉각 수용불가능 합니다. 새해에는 삼성으로 포함한 전 대기업을 대상으로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을 배제 하겠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민주당과 MBC의 눈치를 보고 MBC 광고 중단 40만 국민 서명을 전달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거부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인권침해성희롱,폭행 및 폭언,욕설등

2.협박,위협신변위협,인터넷 게재 협박등

3.업무방해고성,기물파손등 소란 피우는행위

4.무리한 보상요구